부결/폐기일부개정#2207607 · 발의 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9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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