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44호, 2024-10-23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2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