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751 · 발의 2025-06-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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