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873 · 발의 2024-08-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해당 계획 및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ㆍ제6조제3항제4호ㆍ제7조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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