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52 · 발의 2024-12-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고령자 정의 법(the Elder Justice Act)」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양문석
무소속
공동발의 9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