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80호, 2024-12-06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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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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