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348 · 발의 2025-01-0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큼. 이렇듯 국내법으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 등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입신고된 당해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