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363 · 발의 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하는 용어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촬영물과 달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