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01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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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성원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은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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