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639호, 2024-09-04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49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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