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639호, 2024-09-04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49인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