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087 · 발의 2024-09-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당 시점의 전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전부 판매할 수 있음.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공급이나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그에 대비할 사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영상의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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