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72 · 발의 2026-04-3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전력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송석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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