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561 · 발의 2026-02-0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4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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