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993 · 발의 2025-03-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