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647호, 2025-03-05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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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공동발의 12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