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26 · 발의 2025-03-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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