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63 · 발의 2024-08-2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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