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93 · 발의 2024-12-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공동발의 8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종오진보당
  • 최수진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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