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76 · 발의 2025-01-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율은 오는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에서는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을 촉진하고자 수중운동과 같은 노인에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친화적인 운동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많지 않고, 파크볼과 같이 혹서ㆍ혹한기에는 하기 힘든 운동이 노인 운동으로 보급되어 있어 노인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여 노인의 후생 증진 및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재정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