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62 · 발의 2024-09-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심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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