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1122 · 발의 2024-06-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31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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