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22호, 2024-06-28 발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0-31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