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38 · 발의 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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