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970호, 2026-03-31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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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공동발의 12인
- 권성동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