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49 · 발의 2026-06-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사립학교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시험문제 유출, 성적 관련 비위 등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음. 2021년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시험 출제자료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험문항을 전면 재출제하였고, 2022년 광주에서는 학생들이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또한 2024년에는 부산ㆍ경기ㆍ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원의 시험문항 유출 및 관리 소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재시험 실시, 계약해지, 감사 및 수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2025년 경북에서는 퇴직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수년에 걸쳐 시험지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퇴학과 관련자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에 큰 충격을 주었음. 이처럼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학생의 입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 할 수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일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