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69호, 2026-02-24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하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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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1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0인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