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011 · 발의 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