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11호, 2025-08-12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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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2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