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767 · 발의 2025-0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 및 추징되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였음.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할인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