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07 · 발의 2025-03-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평생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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