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37호, 2025-08-07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1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