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41호, 2024-06-05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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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조경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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