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68 · 발의 2024-10-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공동발의 11인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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