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90 · 발의 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1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소희국민의힘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수진국민의힘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선교국민의힘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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