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763호, 2025-01-23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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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23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공동발의 9인
- 임이자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