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024 · 발의 2024-07-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최저임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송언석
공동발의 10인
- 강대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