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554호, 2024-06-17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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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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