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554 · 발의 2024-06-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 더구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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