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54 · 발의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ㆍ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ㆍ3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ㆍ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0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강유정무소속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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