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47호, 2024-11-29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병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안규백
공동발의 12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