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798 · 발의 2024-12-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유아보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7개에 달하여 이행강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