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7호, 2026-08-03 발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03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12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