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7호, 2026-08-03 발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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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03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12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