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139 · 발의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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