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139 · 발의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공동발의 15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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