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16 · 발의 2026-04-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성일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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