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857 · 발의 2026-02-1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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