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20621호, 2026-08-18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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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18

발의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공동발의 11인
  • 전종덕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종민무소속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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