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39호, 2026-08-19 발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한민국국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25인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