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639호, 2026-08-19 발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한민국국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5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