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44호, 2026-07-08 발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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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7-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공동발의 10인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