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68호, 2025-11-12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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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성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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