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668호, 2025-10-22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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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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