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432 · 발의 2025-07-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 또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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