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854 · 발의 2026-01-0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05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공동발의 9인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